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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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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창과 이재용의 방패가 사실상 최후의 싸움을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집중 심리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요 쟁점의 최종 판단을 내린 터라, 재판 자체는 이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수감될지 말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쪽으로 진행될 분위기다.

이 부회장 쪽도 이미 1차 공판 때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다투진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최종병기 중 하나로 똑같은 국정농단 뇌물사건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기록이 필요하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신동빈 재판 기록, 독일까 득일까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보다 실형을 선고한 1심에 가깝게 뇌물 액수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으로선 양형을 둘러싼 싸움의 판 자체가 불리해진 셈이다.

그런데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2016년 3~5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 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1심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집행유예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근거로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신동빈 회장 사건이 이 부회장에게 마냥 유리하진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최순실씨 판결문에서 롯데 뇌물사건 강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과 이재용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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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에 기초해 신 회장의 판결을 확정, 그가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넨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신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다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이 곧 '국정농단 뇌물 공여자는 집행유예'는 아니란 뜻이다.

뇌물의 성격도 변수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그룹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었다. 또 롯데는 2016년 5월 6개 계열사에 걸쳐 단 한 차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보냈으나 한 달도 못 돼 돌려받았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최씨의 또 다른 재단 '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을 맺는 형태 등으로 은밀하고 확실하게 2015~2016년 뇌물을 전달했다.

51세 이재용, '사업보국'을 말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승부수는 더 있다. 첫 공판 때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그에게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던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한 뒤 "만 51세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관련 기사 : 이재용 향한 재판부의 이상한 당부 "만 51세 이건희는..."). 이재용 부회장은 11월 19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추모식에서 "사업보국"이란 대답을 내놨다.

이날 추모식은 그가 3년 만에 참석한 행사였다. 2017년에는 뇌물사건 1심 후 수감 중이었고, 지난해에는 해외 출장 중이라 불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번 추모식에서 전체 사장단 앞에서 첫 공식발언도 했다. "선대 회장의 사업보국(기업으로 나라에 공헌한다는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 이념을 기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메시지였다. 

반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으로 '굳히기'에 들어간다. 1차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현재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승계작업은 사건의 동기이자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가 이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재용 승계작업의) 밀접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앞으로 승계작업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출발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고리를 규명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분석을 마무리 짓고, 삼성 옛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임원 상당수를 불러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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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용, #삼성,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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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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