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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만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조문이 통학차량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받기 위해 이용하는 통학차량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에서 활동하며 진행 중인 제28조 조문관련 설문 내용을 전한다. - 기자 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1호  관련 설문에서 셔틀버스 노동자의 85.2%가  법이 시행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8%가 정부가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기를 희망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사훈)이 지난 10월29일부터 셔틀버스 노동자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제28조 조문관련 설문을 진행해 현재 19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 4월에 제정됐고,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제정된 특별법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 제28조 1호는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이 지난 4월에 제정 되었고,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국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이 지난 4월에 제정 되었고,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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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셔틀연대는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관련 설문을 받는 것일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2019년 4월1일 시행) 제2조 정의에 따라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교체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입 가능한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이 없는 현실이다.

설문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반영 요구하기 위함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금지에 대한 견해 설문은 5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법 내용이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62.6%, '아니다' 22.6%로 85.2%가 제28조 1호 조문이 시행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법 내용이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62.6%, ‘아니다’ 22.6%로 85.2%가 제28조 1호 조문이 시행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설문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법 내용이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62.6%, ‘아니다’ 22.6%로 85.2%가 제28조 1호 조문이 시행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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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아닌 배출가스를 내뿜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면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정취지인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내용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항 답변은 '전혀 아니다'가 55.9%, '아니다'는 21.5%, '그렇다'는 13.3%를 보였다. 77.4%가 LPG차량 교체가 제28조 제정취지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아닌 배출가스를 내뿜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면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정취지인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내용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항 답변은 ‘전혀 아니다’가 55.9%, ‘아니다’는 21.5%다. ‘그렇다’는 13.3%를 보였다. 77.4%가 LPG차량 교체가 제28조 제정취지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 설문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아닌 배출가스를 내뿜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면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정취지인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내용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항 답변은 ‘전혀 아니다’가 55.9%, ‘아니다’는 21.5%다. ‘그렇다’는 13.3%를 보였다. 77.4%가 LPG차량 교체가 제28조 제정취지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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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제작 및 판매 가능할 때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7%, '그렇다' 31.3%로 나타났다. '전혀 아니다'응답은 12.8%다. 78.0%가 친환경 차량이 제작 및 판매될 때 제28조가 시행되어야한다고 답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제작 및 판매 가능할 때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7%, ‘그렇다’ 31.3%로 나타났다. ‘전혀 아니다’응답은 12.8%다. 78.0%가 친환경 차량이 제작 및 판매될 때 제28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설문 <어린이통학버스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제작 및 판매 가능할 때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7%, ‘그렇다’ 31.3%로 나타났다. ‘전혀 아니다’응답은 12.8%다. 78.0%가 친환경 차량이 제작 및 판매될 때 제28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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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어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에는 62.1%가 '매우 그렇다', 28.7%가 '그렇다'로 90.8%가 정부가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기를 희망했다.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어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해는 62.1%가 ‘매우 그렇다’, 28.7%가 ‘그렇다’로 90.8%가 정부가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기를 희망했다.
▲ 설문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어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해는 62.1%가 ‘매우 그렇다’, 28.7%가 ‘그렇다’로 90.8%가 정부가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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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 판매비는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책정되어 차량 구매 시 구입자가 2천만 원 ~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음에는 79%가 '매우 그렇다', 17.9%가 '그렇다'로 답해 96.9%가 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을 2천만 원~ 3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 판매비는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책정되어 차량 구매 시 구입자가 2천만 원 ~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음에는 79%가 ‘매우 그렇다’, 17.9%가 ‘그렇다’로 답해 96.9%가 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을 2천만 원 ~ 3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설문 <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 판매비는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책정되어 차량 구매 시 구입자가 2천만 원 ~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음에는 79%가 ‘매우 그렇다’, 17.9%가 ‘그렇다’로 답해 96.9%가 친환경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을 2천만 원 ~ 3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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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어학원에서 25인승 운행하는 김00(만 62세)씨는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금지 조문은 매우 졸속적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조문이 만들어져야지 경유차를 팔면서 경유차 운행금지가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어학원에서 15인승 운행하는 박00(만 73세)씨와 용산구에서 운행하는 황00(만 57세)씨는 "15인승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차량이 없는 현실"이라며 "어쩔 수 없이 현대 스타렉스를 구입하는데 좁아 탑승 시 많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학원에서 운행 중인 김00(만 53세)씨는 이번에 15인승 르노삼성 마스타 차량을 구매했다. 김씨는 "차량을 구매해 통학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차로 통학차량을 제작해 정부지원이 따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에서 운행하는 장00(만 66세)씨는 "전기 통학차량 구매 등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지원을 셔틀버스 노동자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18일 오전 관악구 소재 동산교회에서 진행한 어린이 통학안전 교육장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제28조 설문을 받고 있다.
▲ 설문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18일 오전 관악구 소재 동산교회에서 진행한 어린이 통학안전 교육장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제28조 설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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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11월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어린이 통학안전 교육장이나 운휴시간대 등을 이용해 통학운행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행했다.

셔틀연대는 더 많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기간을 열어놓고 설문을 계속 받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제28조 설문은 왜 정부에서 주도해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되어야 하는지, 왜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전기통학차량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운행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전기통학차량이 제작돼 통학현장에 보급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태그:#통학안전, #대기권역관리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맞춤형 통학전기차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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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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