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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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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2일 오후 4시 37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 완성, 증거 부족,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 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업가 최 아무개씨, 저축은행 회장 김 아무개씨 등 세 사람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7년부터 지속적 성관계,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윤씨가 해당 여성을 고소한 사건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여성의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 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2008년 10월 윤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후, 2012년 박 아무개 변호사 통해 윤씨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정한 행위 유무 및 대가 관계에 대한 증거부족, 전달 내용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 여름~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받은 3100만원(13회 성접대, 5회 현금 및 수표, 그림, 코트)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도 비슷하게 판단했다. 최씨로부터 2009년 추석, 2010년 설날에 받은 총 200만원 상품권은 "해당 시점에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9년 6월~2011년 5월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로부터 2000년 10월~2009년 5월으로부터 받은 약 4700만원(법인카드 사용, 설날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 술값, 처이모 계좌 송금)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로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2007년 9월~2009년 12월 처이모 계좌로 송금 받은 5600만원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로부터 2000년 6월~2007년 8월 처이모 계좌로 송금 받은 9500만원 역시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로 판단했다.

김학의 미소, 가족들 눈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차관은 192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수사 중이던 지난 5월 16일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수의를 입고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하며 선고 내용을 들었다. 무죄 선고 후 그는 옅은 미소를 내보였으며,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차를 타고 떠났다.

선고 직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인 강은봉 변호사는 "여론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검찰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있다'라며 "관심 사건이고 사건 외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법과 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태그:#김학의, #윤중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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