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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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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90번째 안건으로 상정 예정되었던 안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 등이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학교까지 주차장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학교 주차장 강제 개방법'이다. 일반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교육부, 주차장법 본회의 상정 당일에 늑장 '우려' 의견

교육부는 본회의 당일에서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뒤늦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당이 조율에 나서 주차장법 개정안 상정 보류를 요청해 이 개정안은 이날 통과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다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잇달아 성명 등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법('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면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때는 올해 2월 21일이었다. 9개월간 이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도록 교육계는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학생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 '의견조회' 절차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 관련 인사 여러 명에게 확인한 결과다.

해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의원입법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의견조회'를 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의견을 묻는 것이 기존의 관례인데 이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교육부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교육부는 최근까지 주차장법 개정안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주차장 강제 개방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재발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 교육청 등 교육계는 아무 것도 모르다가 뒤통수를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 일부 바뀔 듯

한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27일 오후 교육부-국토교통부-여당 사이에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일부 내용 변경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 국토부와 함께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태그:#주차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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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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