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의 운동장까지 일반인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안건 상정 하루를 앞두고 긴급 수정됐다. 사전 '의견 조회' 없는 법 개정에 교육계 전체가 반발하자 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빼기로 한 것이다.(관련기사:
'학교 주차장 강제법' 폭탄, 교육부-학교는 까맣게 몰랐다 http://omn.kr/1lqry)
28일 오후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토부 차관 간담회를 연 결과 개정안의 개방 주차장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공공기관은 개방 주차장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교육계가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방향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기존 개정안을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재호 의원실에서는 수정된 개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