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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계약은 외부 간섭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공모전 주최사, 웹툰 서비스 업체는 갑의 위치에 서서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과 권리를 대신 가져가기 십상이다. 그들은 창작물로 인해 얻은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불공평한 수익구조는 공모전, 음원 시장, 웹툰 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만연하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의 이익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경우, 저작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수상작이 아닌 출품작에도 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수상작의 배타적·독점적 이용권리마저 기업에게 귀속될 시, 창작자들의 노력이 담긴 작품은 모조리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과 같은 조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떠맡기더라도 창작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갑과 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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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강제성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안내서 정도에 불과할 뿐 법적인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수상시 얻게 되는 상금과 스펙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평등한 대우를 묵인하기도 한다.

이를 문제삼아 응모자가 소송을 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관련 법조항의 신설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연하다는 듯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귀속되었던 원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내 음악시장 음원 분배율 비교
 국내 음악시장 음원 분배율 비교
ⓒ 문화체육관광부, 아이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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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도래 이후 대부분의 음악은 음원 파일의 형태로 유통된다. 초기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Peer-to-Peer) 사이트들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음원을 배포하였으나, 이는 법적 다툼 끝에 불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 '지니', '엠넷' 등의 음원 플랫폼이다.

음원 플랫폼은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던 풍조를 근절하고, 음악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유통사와 제작자에게만 유리하게 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의 분배 비율은 2013년 이전까지 유통사 46%, 제작자 40%, 저작권자 9%, 실연자 5%의 순이었다. 2013년 이후에는 유통사가 40%, 제작사가 44%, 저작권자가 10%, 실연자가 6%를 가져가도록 일부 시정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작곡가, 작사자에 해당하는 저작권자와, 곡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실연자가 이렇게 적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2018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2018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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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은 2015년 2347억 원에서 2017년 약 3799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웹툰 산업과 사업체의 규모가 성장하는 한편, 웹툰 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년 이내에 활동한 웹툰 작가 55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최근 계약 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웹툰 작가는 응답자 전체의 53.0%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있으나, 표준 계약서 양식으로 본인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표준 계약서로 작성되었다"라는 응답이 24.2%,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3.8%,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2.0%로 나타났다. 표준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로는 "업체가 자체 양식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작가가 표준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8.2%)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파행적인 행태는 웹툰 작가의 수입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인 원작자 권리 보장에 전면으로 위배된다.

이처럼 원작자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계약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다. 더 심각한 점은 이들이 부당계약으로 인해 창작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법률안 중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라.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마.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증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로 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바.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사. 저작자 및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법의 개정은 기존의 음원 시장과 웹툰 시장의 불공정계약과 공모전에서의 원작자 권리 귀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법률개정안은 발의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접수 바로 다음 단계인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고려할 점이 많아 대부분의 안건이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안 제46조의3'에 한해서는 "저작권" 분야의 계약관계가 일방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저작재산권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방식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안이 나왔다.

검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상황을 흐지부지 넘기기에 바빴다. 우상호 위원이 유령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멜론의 의혹을 두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편취한 절도행위"라고 언급했지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대답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적 절차를 핑계로 무기한 계류되는 발의안은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공론화와 법안의 통과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원작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태그:#원작자 권리, #저작권, #공모전, #음원시장, #웹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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