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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추모위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구속 수사를 서상지청앞에서 촉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 추모위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구속 수사를 서상지청앞에서 촉구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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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추모위원회는 "태안경찰서가 원청의 책임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구속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은 10일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의 유가족 발언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위원장,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송영섭 변호사의 규탄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은 "용균이를 죽음으로 몬 것은 국가이고 일을 시킨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인데 태안경찰은 김병숙 사장을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반드시 검찰은 김병숙 사장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라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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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추모위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위한 살인죄로 기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추모위는 "오늘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12월 10일 앞도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던 김용균 노동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캄캄한 작업장, 늘어진 비상정치장치(풀코드 스위치), 홀로 일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를 누가 죽였는가?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국민들은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하청구조로 인한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발표로 구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진상조사 결과로 김용균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지시를 충실하게 지켜서 목숨을 잃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되어 진상조사 권한을 가진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의 송치한 태안경찰서는 어느 나라의 경찰인가? 아니면 태안경찰서는 태안의 가장 큰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검찰에게 김병숙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검찰에게 김병숙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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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태안경찰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것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범한 것인가?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정지장치(폴코드 스위치)를 늘어트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실은 모두 명백한 것 아닌가? 태안경찰서는 귀가 없는가? 눈이 없는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 온 검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오늘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기일이다. 24살의 나이로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노동자의 영혼은 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김용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을 구속, 기소하라! 과실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송영섭 변호사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포함 10명,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대표이사 포함 6명 등 16명 주위적 살인죄, 예비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안 경찰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기술전무 무혐의, 태안화력본부장, 기술지원처장, 연료기술부 관리자, 석탄설비부 관리자 등 총 7명만 기소의견 송치하고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발전본부장, 공무팀장 무혐의, 태안사업소장,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안전관리차장 등 4명만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경찰조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원·하청의 본사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 ▲원하청 본사 책임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 위반, 설비운행 중 설비점검 사실을 몰랐을까? 설령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살인죄 적용 회피(솜방망이 처벌)를 제기하며 컨베이어 설비점검 작업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결정권한과 대상 설비 개선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원·하청 대표이사 등 실권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고 김용균, #고김용균 1주기, #김용균재단, #태안화력,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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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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