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통지했다. 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하기는 처음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원청)가 2006년부터 30년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상동·삼량진·남밀양 등 7개 영업소를 도급운영하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59.%)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40.92%)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169명)과 교통상황‧순찰원(29명), 도로유지관리원(21명), 조경관리원(1명)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업체가 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영업소와 별개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요금수납원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는 지난 18일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 조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조합원의 몸벽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조합원의 몸벽보.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