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 및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자 성명서를 통해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송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약속했던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길에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1년 지속된 재판 종료... 부담 던 백군기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올해 1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1년여간 선거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큰 부담을 덜은 백 시장은 용인시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그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내리 5명의 시장이 비리로 재판을 받은 불명예 기록과 '베드타운'의 오명과 지역 간 불균형, 난개발 해결 등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진할 용인 시정이 어떤 탄력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