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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임신·출산한 중고등학생에게도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중고등학생에게도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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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임신·출산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13일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 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학생도 임신·출산 시 신체적·정서적 회복 위해 요양 기간 필요"

앞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난 6월쯤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도 임신·출산 시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도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 후 요양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 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 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중고등학생 출산 연간 200여 명... 대만은 '학생 출산휴가' 인정

인권위는 지난 2010년에도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정책 권고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대 출산 건수 1300건(전체 출산 건수의 0.4%)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 출산 건수가 267건으로 약 21%를 차지한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인공임신중절까지 포함해 임신 청소년 수가 매년 약 1만5천 명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임신·출산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대만도 지난 2007년 9월부터 학생도 56일간의 출산휴가와 2년 이내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 처리하지 않고, 남학생도 예비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임신·출산한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산전 후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위탁교육기관보다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봤다. 실제 중고등학생 출산 건수 대비 위탁교육기관 이용 학생 비율은 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 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신·출산 학생이 산전 후 요양 기간 동안 원격수업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상급 학년 진급 시 학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학생임신출산, #청소년미혼모, #모성보호, #출산휴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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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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