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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자료사진)
 삼성그룹(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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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삼성그룹과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2011년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의 사령탑인 강경훈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부사장(현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에버랜드 인사총괄 임원이었던 이우석 전무(현재 퇴직)에 각각 1년 4개월,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10명(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임원, 에버랜드 노조대응 상황실 소속 직원, 어용노조 노조위원장)은 모두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진짜 노동조합'인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에버랜드는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하는 등 탄압했다.

2017년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지난 1월 피고인들을 업무방해(부당한 징계 등으로 '진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어용노조 지배·개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동료가 있음을 알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을 인정했다. 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사유를 읽으면서 피고인들이 "에버랜드 내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비노조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하여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하면서 그들의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빼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어 징계하여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 측의 협조적 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그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

그는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닌 자본가를 거론하기도 했다.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산업도시 코크타운 공장주 바운더비는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이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황금수저로 자라스프와 사슴고기를 먹으려는 것이라고 항상 말한다. 이 사건은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 들게 만든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노동3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을 비판했다.

"이들(피고인들)은 자신들로 인해 고통 받는 동료가 있음을 알면서 그들이 모난 성격에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는 대접을 당연하다 여겼다. 더구나 에버랜드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 활동에 두려움을 가지는 결과를 낳았고, 에버랜드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에버랜드가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히 강경훈 부사장에 대해 "(2011년 당시)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장희(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 징계해고와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태그:#삼성그룹 노조와해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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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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