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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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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법 위반과 배임‧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2월 전국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17일 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이중근 회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이다.

이중근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보석 허가되어 현재 풀려나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영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중근 회장이 전국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최초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을 부풀리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우선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구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여 그 죄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사법부가 파렴치한 중범죄자인 피고 이중근에게 또다시 2심 판결선고에서도 가장 큰 불법행위인 임대주택법 위반을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거대한 사기와 착취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것임을 천명하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렴치 범죄자 피고 이중근은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이중적이고 철면피한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 이중근이 정녕 죄송하고 후회스럽게 생각하며 정리할 기회를 원한다면, 십수년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불법으로 착취한 부당이득을 스스로 반환하고 사죄하한 후 죄의 벌을 달게 받는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재판부는 아직도 불법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는 피고 이중근의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즉각 법정 구속하므로서 양심에 따라 사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새해 1월 22일 열린다.

태그:#이중근, #부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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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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