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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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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9일 첫 심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 5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사법농단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게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방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OECD,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중태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전교조 사건이 대법으로 올라간 지 4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연다고 한다. 그 사이 전교조는 당연히 누려야 할 노조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수많은 교사가 해직되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4년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퇴임 3개월 남겨 놓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첫 심리가 열리지만,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당연히 부당하고 하루 속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부디 바라기는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법 판결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 입은 당사자들과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망쳐진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시행령 하나만 되돌리면 되는 것을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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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거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이 합작하여 청와대 스스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밝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해마다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로 '노조 아님' 통보 2246일을 맞고 있다. 해직자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도 1419일에 이른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 통보처분 무효화 판결 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단 하루 만에 2만여 명의 교사,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국민이 탄원에 동참했다"면서 "이제 대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 취소 사건 공개변론 기일을 보장할 것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전교조, #전교조법외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외노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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