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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된 <알릴레오> 라이브를 진행중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10일 방송된 <알릴레오> 라이브를 진행중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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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이 싸움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싸움을 왜 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전두환 트라우마가 있다. 하나회 트라우마. 제 스무 살, 스물 한 살에 겪었던 5․18, 12․12 쿠데타, 계엄령, 합수부에서 고문당하고 징역 산 거.

이런 악몽이 있어서 물리적 강제력이 있는 집단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세력도 없이 막 권한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바로 하나회,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렸고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10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아래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밝힌 '내가 조국 정국에 뛰어든 이유'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필두로 윤석열 검찰의 일련의 수사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움직임을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가 휘두른 권력과 비교했다. 

유 이사장이 처음 '조국 대전'에 뛰어든 것은 8월 말.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를 가족 인질극과 저질 스릴러로 규정한 이후 유 이사장은 한결같았다. 지난 9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검사는 직업이 의심하는 일이니까, 조국 일가가 가족 사기단이라고 의심하는 건 좋다. 조국은 완전 위선자에다, 파렴치범이다, 완전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리고 언론에서 검증이란 이유로 야당과 손잡고, 야당과 일치되는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걸 철학에서는, 인식론에서는 선이해라고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이 일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견해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검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처음에 의심했는데 아니라면 접어야 한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의심, 확신, 편견이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망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뭔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건 안 된다."


전 민정수석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잘못된 전제가 언론의 수많은 의혹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무오류를 증명하기 위한 언론과 검찰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9월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줄곧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라는 단일한 주제에 '올인'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7만 명이다(12월 26일 현재). 방송만이 아니었다. 노무현재단의 지방 특별 강연에서도 그는 틈이 날 때마다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와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입에 올렸다.

특히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PB(Private Banker) 단독 인터뷰는 KBS와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이 출입처 폐지 선언을 하는 단초가 됐다.

"수사권으로 정치 하면 그게 검사입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던 유 이사장.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을 압수수색 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조 전 장관 가족의 혐의를 내사해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에 이를 직(접)보(고)하려 했다는 정황도 방송에서 밝혔다. 검찰은 물론 이를 부인했다.

이렇게 지난 여름부터 이른바 조국 대전에 참전한 유 이사장이 24일 꽤나 묵직한 한 방을 윤석열 총장에게 날렸다. 검찰은 즉각 부인에 나섰다. 하지만 김경록 PB의 인터뷰 건만큼이나 여진이 길게 갈 만한 사안이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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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이 제기한 사찰 의혹과 검찰의 반박

"첫째, 검찰이 유 이사장과 관련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알았는가. 둘째,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셋째,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 넷째, 한 개인의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아닌가."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 공개질의다. 유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한 정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검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의 주장을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MBC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만약 계좌를 추적했더라도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지만 결국 본인에게 통보되므로 음성적인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말한 유예란,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 조치로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열흘 안에 예금주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추적을 모르도록 이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이 재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KBS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은 어떤 이유로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는지, 통지유예청구를 했는지 여부"라며 "검찰이 억울하다면 재단에 통지유예청구를 걸었는지만 확인해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인 유 이사장 관련 사건은 현재 두 가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유 이사장은 이 두 사건과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유 이사장은 위 두 사건과 관계없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후원 계좌나 수익 사업 관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면 명백히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당하게 비평해 온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2020년에도 검찰에 계속 던질 질문들

검찰도 반박을 이어갔다. 26일 KBS <유시민은 왜 검찰이 계좌를 봤다고 하나?>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KBS와 한 통화에서 "통지유예는 꼭 검찰이 한 건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KBS는 이 검찰 관계자가 "경찰을 꼭 집어 언급"했다며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거래정보를 요구한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이 통지유예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또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KBS가 전달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좀 더 들어 보자.

"이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또한 경찰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등을 상대로 마치 뒷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 이사장이 제기한 사찰 의혹은 검찰의 빠른 해명에도 여러 질문을 남겼다.

25일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 사찰의혹,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작가는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마 경찰에서 했을 것이라는 검찰 말이 맞을 것"이라며 "나도 당해봤지만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이라고 추측했다.

KBS 최경영 기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독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에 재직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노무현재단은 뉴스타파보다 후원회원 숫자가 더 많다. 그런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현 정부의 검찰이 봤다는 주장이 나왔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다른 이유로 계좌를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매하다.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도 다 정권 차원의 결탁으로 엮어 넣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권력의 축소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사실상의 반역, 검찰발 쿠데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의 검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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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적고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네요"라고 꼬집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넉 달 넘게 조국 일가족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검찰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한, 유시민 이사장의, 국민의 질문은 2020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된 이후에도 물론. 

태그:#유시민, #검찰,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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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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