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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43곳 가운데 경남지역에 57곳이 포함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안전조치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43곳 가운데 경남지역 사업장은 57곳이 포함되었다.

특히 2018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는 '50인 이상' 하청 사업장의 원청으로 경남지역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부영주택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는 경남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무림페이퍼, 세아창원특수강, 셰플러코리아, 대우조선해양(원청), 부영주택(원청)이 포함되었고,

경남의 경우 전체 42개 사업장 가운데 37곳의 사업장(88.1%)이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으로 경남에서는 비엠금속(창원), 세명검사기술(창원), 케이에스티(창원), 대광특장(양산), 동아포장ENG(김해), 주식회사대영기계(김해)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낸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공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뒤로 미룬 조선소, 발전소 등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시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을 비롯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보고의무 위반사업장과 관련해, 이들은 "산업재해 은폐가 공상 등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인간존중,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재벌 건설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범죄임을 알아야 하며, 정부는 '김용균특조위' 권고 이행 등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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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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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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