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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가운데)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왼쪽),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오른쪽)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해경 지휘부의 승객 구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구조 소홀 지적에 곤혹스러운 해경 지휘부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가운데)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왼쪽),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오른쪽)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해경 지휘부의 승객 구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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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들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 전 해경 치안감, B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 사망, 142명 상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후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꾸려졌다. 이후 11월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2월 28일까지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 전·현직 해양경찰청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태그:#세월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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