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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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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비서실장 윤아무개씨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지시를 할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가 모두 곧바로 직권남용,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 집무행위 목적, 필요성이나 상당성, 법령 요건에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조울증 관련 일반적인 문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요구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의 관련행위들은 성남시의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에 따란 진단 및 보호신청이 전문의에 있다 하더라고 그 발동을 촉구한 성남시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결과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적당한 지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범 혐의 윤씨 무죄...대법원 판결에 이목 쏠릴 듯

윤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으로 2012년 4∼8월경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진단 절차를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의혹사건과 관련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태그:#이재명, #강제진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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