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수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과 기존 관행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해 사실상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냈다"는 검찰과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와 관련, 대통령이 '검찰의 모든 사무권,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으니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 아니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보여 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말한 초법적인 권한, 지위를 (검찰이)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엔 서로 편하게, 때론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인사안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과 법무부장관의 (인사) 제청 등의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인사 논란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 평가하고 싶진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인사 논란)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등이 법에 규정돼 있긴 하나 그 방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로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번 일을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진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 방식,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며 "(장관의) 제청이나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는 게 인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한 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분명히 정립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 , #윤석열 , #항명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