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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런 폐교선언으로 혼란을 일으킨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교육감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로 폐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폐교를 선언했다. 2018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수년간 이어진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학교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부교육청은 "은혜초가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했을 뿐 학생분산계획이나 교직원 고용대책 등 폐교 확정시 후속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의 폐교동의서, 학교재산처분방법, 교직원 고용 등의 계획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김모 이사장은 폐교를 밀어붙였다. 

김모 이사장은 2018년 2월 학부모들에게 "잔류 희망학생 35명 기준으로 분기당 수업료가 397만원이며 잔류 학생이 8명에 그칠 경우 분기당 1738만원의 수업료를 내야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당시 은혜초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에게 겁을 주고 어떻게든 폐교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마 했던 은혜초 폐교가 현실이 된 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사립학교의 경쟁력 약화에 이어 무능한 재단과 안일한 교육청 대응'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학부모들이 거액의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을 전학시키면서 사실상 폐교가 됐고 교사들은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김씨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은혜초의 폐교를 밀어붙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고 교육행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들에게도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 당국도 은혜초의 점진적 폐교 가능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상황이었고 김씨에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혜초,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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