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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1주기인 2019년 12월 10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조합원들과 행진을 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1주기인 2019년 12월 10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조합원들과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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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15일 낸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막아라"고 촉구했다.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의 경우 남해안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경남에 밀집된 조선 사업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도 없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없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가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 첫 출발이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5일 '간접 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이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인권위가 밝힌 대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 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는 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태그:#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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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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