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학교 모의선거 계획에 대해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주관'이란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중앙선관위가 '교사나 교육청의 모의선거를 허용'하는 공식 답변을 세 차례나 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선관위가 특정세력의 반교육적 요구에 원칙도 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엔 공무원 관여가 없어서 모의선거 가능? 사실은...


선관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을 들어가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모의선거' 계획을 사실상 가로막고 나섰다.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2017년 당시 (YMCA에서 실시한) 모의선거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지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라면서 "당시 모의선거 주체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관여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체에 포함되었다"고 문제를 삼았다.

28일에도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공무원의 모의선거 주관은) 공직선거법상 9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기관이 모의선거 주체로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공무원인 교사 주관 모의선거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마이뉴스>가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선거관련 민원답변을 찾아본 결과다.

2018년 6월 4일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공약과 후보를 이야기하거나, 모의투표(모의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자 선관위 선거안내센터는 다음처럼 답변했다.

"교사가 교과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목적 범위 안에서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선거의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토론하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한 뒤 선거일 후에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 중학교 사회 교사의 '모의선거 가능 여부' 질문에 대한 지난 2016년 중앙선관위 해석과의 답변.
 한 중학교 사회 교사의 "모의선거 가능 여부" 질문에 대한 지난 2016년 중앙선관위 해석과의 답변.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2016년 3월 16일 '중학교 사회과 교사' 질문에서도 중앙선관위 해석과는 다음처럼 답했다.

"교사가 교과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목적범위 내에서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게 하고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한 뒤, 선거일 이후에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두 질문 모두에서 선관위는 "교육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정하게만 진행한다면 모의선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서울시선관위도 지난 해 11월 11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선거교육 21대 국회의원 모의선거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회신 요청의 건'이란 민원 답변에서도 비슷하게 답했다. 이 질문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올해 총선 모의선거를 진행하려던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올린 것이었다. 질문 자체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및 모의 투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고 적어놨는데도 선관위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특정세력에 휘둘려" 지적에 선관위 "태도 바꾼 것 아냐" 해명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선관위가 선거교육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선거교육 차원으로 진행된 교사들의 모의선거에 대해 일관되게 허용했던 선관위가 최근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과연 올바른 법 해석인지 궁금하며 특정세력에게 떠밀린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도 "민주시민교육 차원으로 진행돼 왔던 모의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유독 올해만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세력의 반교육적인 요구에 휘둘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선거법 85조, 86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넣었다. 우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18세 선거권자가 아닌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모의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지금으로선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구체적인 질의가 들어오면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태그:#모의선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