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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된 고속도로 위 오토바이 주행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된 고속도로 위 오토바이 주행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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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기에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었으나 1972년부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고, 현재까지도 금지 상태에 있다. 이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금지가 통행의 자유에 반하고 금지 근거가 박약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지난 1일 오전에는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가 부산 해운대구 주차장에서 릴레이 홍보 발대식을 열고, 10박 11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진입 허용을 제안 첫 번째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었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여부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실적은 미비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선언 및 개정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2015년 9월 24일에 선고된 2014헌바291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주문을 냈다.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이 근거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두고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장래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우려와 경계가 해소된다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 가능성 낮은 상황... 동의청원으로 돌파 시도?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실시되고 공개된 첫 번째 청원이 바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었다. 이 청원은 1월 14일 장 아무개씨가 작성한 것으로, 2월 13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원인은 무제한 고속도로 진입 허가가 아닌 배기량 등의 기준을 정한 제한적 허가를 제안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소형면허 300cc 이상 오토바이 사고율 통계에 따라 통행 허용 유무를 결정해야 하며, 감성적인 판단으로 위험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월 13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2월 1일 현재 동의 수가 약 2만 3천 명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법안 심사의 가능성보다는 여론 환기의 효과가 크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1월 26일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 안에 따르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론이 강하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뉴스 기사에는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여러 명의 운전자가 줄 지어서 가는 행위에 걱정을 표한 댓글이 많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동의청원의 실적도 저조하다.

이륜차 운용에 대한 제도가 부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륜차는 현재 사용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과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이륜차 등록제 시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게재된 적도 있다.
  
2019년 10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948건 발생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이륜차, #오토바이, #고속도로, #김학용,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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