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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설명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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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검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소장 비공개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두둔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05년부터 국회가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태경·진중권 등 "노무현 우롱... 국민의 알 권리 빼앗아"

이 관계자가 언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은 지난 2019년 10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가리킨다. 이 규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이에 따라 국회가 요청하면 중요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태경 새보수장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찬성에 이어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논객으로 통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다"라며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사전 논의나 보고가 없었다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그 사안을 청와대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며 "다만 그것이 사전인지 사후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사전이든 사후이든 청와대가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검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보고 횟수 논란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또한 이날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6.13지방선거 전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첩보 수사상황을 최소한 15차례 보고 받았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는 각각 15차례와 6차례 보고됐다. 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다"라며 "(경찰 보고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라는 게 개요에 대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보고한) 개수(횟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질문한 것 같지 않는데, 그것도 역시 수사 중이라 밝히기가 어렵다"라고만 말했다.

조국 전 수석이 최소한 15차례 보고 받았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수석 관련 부분들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것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당내 경쟁자 회유와 자리 제안 등에 청와대 균형발전·사회정책·인사·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태그:#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 #노무현 정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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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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