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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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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박선영 오영상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언제까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자리 잡았던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했고, 이는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판례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에서처럼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소송 역시 1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을 따른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국가에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점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태라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국가가 약 2억8천만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를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무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인정하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것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법원은 헌재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종래 대법원이 밝힌 것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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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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