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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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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14일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해 신천지 관련 긴급행정명령 시행

행정명령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은 14일간 강제폐쇄된다.

신천지가 지난 22일 공개한 공식 교회시설, 부속기관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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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94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내 거주지나 직장 등 연고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 제공 요청

이재명 지사는 또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제공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대부분을 신천지 교회 신도가 차지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경기도로서는 도내 신도 현황, 특히 대구와 청도 및 중국 우한 지역 방문 신도에 대한 정보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교회 신도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교회 관련자들로서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이라며 "그 입장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신천지코로나, #경기도신천지, #신천지대구교회, #이재명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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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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