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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이제는 청소년들이 알바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사회가 되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배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 중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노동을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을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행동 수칙 등의 정보는 어디를 통해 얻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어떤 내용이며 현실 속에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외국의 "청소년 노동" 관련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살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국내의 노동인권 교육과 특히 노동보건의 정보가 부족하다 못해 전무한 국내의 상황에서는 "청소년 노동"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다루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OSAH의 youngwoker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s://www.osha.gov/youngworkers/)
 미국 OSAH의 youngwoker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s://www.osha.gov/youngworkers/)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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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노동"의 내용은 "youngworkers" 라는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https://www.osha.gov/youngworkers/)로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노동의 주체인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 그리고 부모 및 교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성이다.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침해당하거나 현장에 불안전한 요소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특별히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노동을 하는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를 둔 부모에게는 노동을 시작한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가 학교와 생활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고 교사에게는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의 취업 과정과 노동에 필요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 시설 및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의 노동권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다양한 정부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에서 연령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임금차별의 문제는 미국 노동부 소속의 임금 및 시간 분과(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로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건강영향과 해당 물질의 관리방법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및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동보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가 많이 취업하는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로 사고 사례 및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영향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서빙, 청소, 드라이브 스루, 조리, 식품준비, 배달 등 각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나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사고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와 고용주 각각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홈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각 주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임금과 같이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는 링크 기능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몇몇 직종이지만 "노동보건"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 핀란드 그리고 캐나다와 같이 "청소년 노동"을 독립된 하나의 세션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된 세션으로 존재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이 "청소년 노동"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노동" 과 같은 위치에 있는 주제는 소규모사업장, 직업성질환,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나노물질, 디지털화, 고령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지침서 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지켜져야 할 고용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의무 불이행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의 참여 공간이 부족하다. 홈페이지는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 조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으나 당사자인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의 참여나 시민 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청소년 노동"은 단순히 다양한 노동보건의 한 주제로 다루어져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노동을 인식하는 시작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인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동인권의 정보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실의 수많은 자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보의 교류와 확대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노동인권 및 노동안전보건이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지는 형태, 필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팀원이며 부산백병원 예병진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작성하였습니다.
 


태그:#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인권, #알권리, #플랫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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