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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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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또 대구와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시급하지 않은 세무조사 최소화가 골자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새로운 세무조사는 당분간 착수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단한다.

김 청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기를 넘기면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납세자 조사 연기 신청도 적극 수용

특히 조사 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당해 조사 연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극 수용하고 사업장 출장 조사와 납세자 출석요구 등도 자제해 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납기 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일보다 일찍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도 15일 연장(3월 16일→3월 31일)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홈택스·ARS 팩스·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업, 여행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세청,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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