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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대구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을 권하며 27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 한산한 대구 시내 출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대구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을 권하며 27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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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 대책으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공공기관에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 임대료를 한동안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지역 피해 상인·임대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경우 비해 보상을 위해선 규모를 파악해야 해 직접적인 지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세제 감면은 당장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세는 시가 감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정부에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감면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코로나19 피해 상인에 대해 많은 임대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대구시에 5천억원 정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라며 "(코로나19로)손해를 입은 병원과 전담 병원 운영비, 자영업자 피해지원, 기업 경영안정 자금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4당 대표와 회동해 코로나19 추경을 논의한다.

태그:#대구, #코로나19, #추경, #지방세감면,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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