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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시소유 상가건물 임대료의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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