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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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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4일 오전 9시 30분]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출석 일수' 관련,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통한 출석 인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나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해줌으로써 '대량 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유급 막기 위한 교육부의 두 가지 선택
 

3일, 교육부와 온라인 학습 업체, 관련 교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담임교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며 온라인학습을 진행하면 학생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온라인 학습방은 빠르면 3월 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출석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는 관리형 온라인 학습방을 통해 학교가 집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 온라인 학습방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온라인 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시도 담당자 긴급 온라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습방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안내하거나 과제를 내주고, 심지어는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수업 시간표에 준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플랫폼 형태의 온라인 학습방이 완성되면 시도별, 학교별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출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학교와 학생들이 제대로 피드백(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알림장 소통 사이트인 '클래스팅' 업체를 비롯하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인사들과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체 운영 중인 학급소통 사이트인 '위두랑'의 공지사항에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선생님은 '위두랑'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일 학습 안내 및 학습자료 공유, 과제, 토론 등으로 학습관리 및 온라인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위두랑' 사이트 공지사항 모습.
 교육부가 운영 중인 "위두랑" 사이트 공지사항 모습.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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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휴업기간 또한 장기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개학 연기일이 끝나는 오는 23일에 개학하면 수업일수는 190일(유치원 180일)을 그대로 채울 수 있다. 방학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업일수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는 23일 이후에도 휴업해야 할 상황일 때 발생한다. 이때는 수업일수 감축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일 경우 전체 수업일수에서 10%를 감축할 수 있다. 초중고는 19일, 유치원은 18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감축 범위를 넘어가면 유급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문제는 4월 17일 이후... 유급 막을 카드는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한 '감축된 법정 수업일수' 마지노선은 2차 개학연기 종료 시점인 오는 23일부터 수업일수 감축일수인 19일(유치원은 18일)을 더한 날짜다. 바로 4월 17일(4월 15일 총선과 휴일은 수업일수에서 제외)이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급(정원 외 학적관리) 조치할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유급 불안감'에 대한 글도 나온다. 하지만 학생 대량 유급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가 '온라인 학습방 운영을 통한 출석 인정' 방향을 잡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법령 개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 인정) 온라인 학습시스템으로 가든지, 수업일수를 더 감축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면서 "단순히 유급을 피하기 위해 출석일수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출석 인정)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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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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