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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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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셨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에게 (대구 지원에 대한) 별도의 당부 말씀도 주셨다"고도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다"라며 "우리 지역의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가톨릭대병원뿐 아니라 상주 적십자병원과 영주 적십자 병원, 국립 마산병원, 청주병원, 청주의료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통상 업무를 포기한 병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병원과 의료인의 사기가 높아져야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다만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언급한 긴급명령권 발동에 관한 얘기도 했나'란 취재진 질문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전날인 2일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연수원 등에 설치되는 격리 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대구] 권영진 "문재인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달라").

긴급명령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께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줬다. 광주(이용섭 시장)에선 병상, 서울(박원순 시장)에선 중증 장애인 진료를 위한 진료실을 할애해주셨다"라며 "지자체장들과 시도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태그:#권영진, #문재인, #코로나19, #대구, #긴급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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