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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방문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이용객이 방호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다.
▲ 방호복 입은 비행기 승객 한일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방문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이용객이 방호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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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 3~4개 나라가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경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국가가) 어제 1~2곳에서 3~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국가들은 한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 개 국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건강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 개 국가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사안별로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기업인들을 해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하는 일반적 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아직까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런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고위층을 포함해 미 국무부나 보건 당국 등이 일관되게 한국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오전 기준 코로나19와 관련,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모두 116개국으로 집계됐다.

태그:#코로나19, #입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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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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