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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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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법인에 대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 소재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6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신고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32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신규 공익법인과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와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했다.

아울러,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동안 영리법인에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해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 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복지·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다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2019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국세청, #공익법인, #세정지원, #세제지원,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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