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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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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업종은 정해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는 것은 물론 접객영업을 전면 금지 당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업소를 상대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인들, 마스크 끼고 춤추더라도... 불가피한 조치"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일부 경기를 지더라도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리그전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대한 집단발병을 막되 일시적 또는 특정 영역 방역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도, 실패했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다"라며 "이제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3대 업종 대상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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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PC방에서 조용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침이 튀고, 노래방도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마이크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며 "노인들이 자주 가는 콜라텍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노인들이 감염되면 위험성이 크다. 마스크를 끼고 춤을 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있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27명, 경남에 있는 노래방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내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약 1만5,000여 곳이다. 경기도는 현재 이들 업종에 한정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발견되면 추가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둔 것은 현실적으로 업소별 상황에 다른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PC방에 2명이 왔으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앉고, 여럿이 왔으면 한 칸씩 띄어서 앉는 등 주관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해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했다"며 "현장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물론 좌석이 30개가 있는데 10명이 한 곳에 몰려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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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 #PC방코로나, #노래방코로나, #이재명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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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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