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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2019년 6월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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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정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다음 국회가 주력해야 할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와 함께, 해당 인권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발표했다.

무지개행동이 선정한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는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등이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지난 4일 온라인 공개를 전제로 각 정당에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이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여성의당 등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 밝혔지만... '사회적 합의' 거론 여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신한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공론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우,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참여정부는 정부 입법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고, 결국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고, 2013년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 보수 개신교계의 집단적 반대에 부딪혀 법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까닭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반대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전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 법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답변을 회신한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에는 동의하나 별도의 법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이라 불리며 UN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이 발생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대신, 기타 의견을 제시한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에 대해서는 "잇따른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의 취지, 유엔 각 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군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도,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용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경우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중 5개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개 과제에만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등 5개 과제에는 기타 의견을 밝혔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태그:#총선, #성소수자,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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