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20), 이승현(19)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회장이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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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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