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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은실, 이하 여성위원회)가 26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 유사 n번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모두가 '박사'의 신상 털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유아 및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다크웹에 유통했던 가해자는 1년 6개월, 텔레그램에서 또 다른 성착취 방을 만들어 운영했던 가해자는 3년 6개월형에 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유사한 사건에 미국은 15년형, 영국은 22년형의 처벌을 했다"고 우리나라의 낮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다음 국회로 미루지 말고, 즉시 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현 국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n번방 입장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운영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적극적으로 '강간하자'고 부추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미미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의 입장 전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 입장

 - 국회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특별법 입법을 하라
- 사법부는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라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유사 n번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많게는 6천여 명의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불법 대화방이 있다고 한다. 모두가 '박사'의 신상 털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n번방 사건은 가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500만이 넘어가는 국민청원이 있던 해당 사안을 축소 처리하였다. 심지어 '예술작품' 따위의 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으며, 오늘 아침 발표한 해명에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무슨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폭행·성착취 가해자들을 충분히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낙인찍어온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은실)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국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특별법 입법을 하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진상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중 진상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었으며, 처벌받는다고 해도 그 수위는 죄질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많은 시민에게 인식시킨 '정준영 단톡방'의 가해자 최종범은 폭행과 협박에 대해선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불법 촬영이라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유아 및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다크웹에 유통했던 가해자는 1년 6개월, 텔레그램에서 또 다른 성착취 방을 만들어 운영했던 가해자는 3년 6개월형에 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사한 사건에 미국은 15년형, 영국은 22년형의 처벌을 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동안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2018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으로 책정했던 26억 4천만 원을 예결산 특별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다. 또한 지난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처리했다. 때문에 텔레그램 성착취 채팅방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직까지 없다.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다음 국회로 미루지 말고 즉시 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며,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부는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라.



'박사방' 운영자의 경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외의 n번방 입장자들이다.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운영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적극적으로 '강간하자'고 부추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촬영 범죄 중 56.5%가 벌금형, 30.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란물 제작 배포 또한 40.9%가 벌금형, 41.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평생 괴롭히고, 심지어 자살까지 유도하는 악질 범행 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다. n번방 사건은 착취한 사람, 본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성범죄의 공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가해자들에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SBS가 단독으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 뒤를 이어 모든 언론에서 그의 과거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단 한 가해자의 신상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연대와 지지를 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며, 제대로 된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신종 성범죄 방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n번방에 출입하지 않은 남성 또한 이번 사건이 악마 같은 가해자 때문에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와 시스템에서 나온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유사한 사건을 진정으로 예방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월 26일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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