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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동주택 작은 태양광발전 설치비 80~93% 지원.
  창원시, 공동주택 작은 태양광발전 설치비 80~93% 지원.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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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공동주택의 작은(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돕는다. 창원시가 설치비의 80~93%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면 가정마다 매달 5000~900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하는 '2020년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작은 태양광 발전은 아파트 발코니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 시에도 이전설치가 가능하다.

창원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만~70만원 상당인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0% 이하(5만 5000~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동 참여 유도를 위해 동일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5~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공동신청 가구 아파트의 경비실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은 자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급 용량은 300W, 310W 등 2가지이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유자(세입자도 가능)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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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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