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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등이 집단퇴장하고 있다.
▲ 집단 퇴장하는 한국당  2019년 9월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등이 집단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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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교육상임위의 정부법안 처리율이 '야당이 어디냐'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정부법안 처리율 51.7%, 따져보니
 

13일, 교육부가 만든 '20대 국회 정부제출 법안 경과' 문서와 <오마이뉴스>의 추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낸 교육 법안 2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5건이다. 처리율은 51.7%였다. 20대 국회 교육관련 의원법안은 955건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23.8%인 227건이 통과됐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이 시기에는 2017년 5월 9일 정권교체가 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 여야가 뒤바뀌었다.  
  
20대 국회 교육관련 정부법안 처리 결과
 20대 국회 교육관련 정부법안 처리 결과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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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된 정부법안 건수는 16건이었는데 12건(75%)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9대 국회 시절에도 정부법안 처리율은 47건 발의 건수 중 29건 처리(61.7%)로 높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는 정부법안 발의건수가 13건이었는데 이 중 3건(23.0%)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법안 처리율이 '야당이 어디냐'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 3건은 기간제교원의 교권존중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제출일 2017년 12월 29일)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법법 개정안(제출일 2017년 9월 21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출일 2018년 12월 21일)이다.
  
같은 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법안은 사학비리 신고민원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제출일 2017년 8월 28일), 학교 시설 건축 신고 내용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제출일 2017년 8월 28일), 유치원운영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제출일 2017년 9월 1일)이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 비위를 견제하기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제출일 2018년 1월 5일), 공무원이 아닌 국사편찬위원에 대해서도 비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출일 2018년 1월 26일), 어문규범에 맞춰 법 문장을 바꾸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2020년 1월 10일) 등이 국회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울타리를 넘지 못하자, 교육부가 정부발의보다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이념 성향 강한 의원들, 민생 교육법안 발목 잡아"
 
  
한 국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부법안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사과정에서 야단만 맞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러다 보니 교육부는 여당은 물론 심지어 야당 의원에게까지 의원입법을 부탁하는 희한한 풍경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전문대학원)는 "20대 국회 들어 정부법안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 못 한 데에는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 "여당은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의원들을 교육위에 배치했고, 야당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의원들을 교육위에 집중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특히 민생법안이 많은 정부의 교육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태그:#20대 국회, #교육 법안 처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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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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