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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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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은 '범죄단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3일 검찰은 '박사' 조주빈씨를 구속 기소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구속 중인 조주빈씨를 아동·청소년 8명, 성인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 등이 운영한 박사방은 최소 38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혐의 가운데 11개는 경찰이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다만 검찰은 조씨가 공익근무요원 강아무개씨와 살인을 모의했다는 부분은 그가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기 미수로 판단했다.

나머지 2개는 새로 드러났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2019년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신상을 파악하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일에 무고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을 적용했다(관련 기사 : [단독] "칼 들고 간다" 또 드러난 조주빈의 '살해협박').

"박사방 역할분담 확인... 범죄단체 조직죄, 적극 검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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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의지를 드러냈던 형법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은 일단 보류됐다. 다만 유현정 TF팀장은 "함께 기소한 공범들의 경우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확인했다"며 "아직까지 검토가 남아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보자료에서도 박사방을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정의했다. 또 이들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고, 일정 등급 이상이 되는 조건 등 내부 규율을 세운 데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상황까지 파악했다. 조직의 목적과 체계 등 사실상 범죄단체의 성격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다만 그 규모 등은 아직 확인 중이다. 검찰은 우선 재판 중인 공익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씨 등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스토킹해온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딸 살인을 청부하며 400만 원을 준 혐의(살인예비죄)와 조씨 지시로 2019년 11~12월 SNS에서 성착취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가 더해졌다(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이씨는 조씨 지시로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

범죄수익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조주빈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 3천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조씨의 증권예탁금과 주식, 가상화폐 지갑 15개는 아직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증권예탁금 등은 현금이라서 규모가 파악됐지만, 가상화폐 지갑은 기술 문제로 수사를 좀더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박사방 회원들의 입금 내역과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계속 분석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일탈 아냐... 근본 대책 강구하는 계기되길"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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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을 몇몇 범죄자 처벌로 끝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TF팀장은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정치·정책적 무관심이 누적돼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도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영상물 삭제는 물론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현행 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만 범죄자 신상공개대상으로 정한 부분을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 전체로 바꾸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 신고가 있으면 우선 차단·삭제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조주빈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러한 추가 혐의들을 경찰과 함께 계속 추적하겠다고 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박사방 사건, #조주빈,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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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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