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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강철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05년 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 2008년 2월까지 정치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노OO(52)씨에게 시켜 후원자 조OO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또 2005년 10월에도 보궐선거 선거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또한 2004년 총선 당시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5년 10월에도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을 받았으며, 그해 농업중앙회 정대근 회장으로부터도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후원자 조씨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지인들에게 선물세트를 배송해 달라고 부탁해 3회에 걸쳐 총 59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도록 했다.

 

또한 이씨는 사업가 김OO씨에게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170만원) 및 차량유지비 등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토록 한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구속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96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005년 10월 KTF 조영주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조씨는 피고인의 정치적 지지자들 중 한 사람이고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대중과 정대근의 경우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8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등 수십 년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이강철 전 정무특보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2억 596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의 유형은 기사급여의 대납과 선물세트 비용의 대납에서부터, 자신을 정권의 실세로 알고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어 보려는 목적 하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까지로 광범위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정치보복과 그에 휘둘린 정치브로커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 대부분은 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8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강철,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위반, #정무특보, #시민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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