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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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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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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징계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소명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가 지난 24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이하 적극행정 규칙)'을 공포했다.

공무원들이 소송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하게하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게 적극행정 규칙 기본 취지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백만 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백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원범위를 정하게 된다.

또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기관에 제출해 줄 계획이다.

해당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면 책임관은 사실관계 여부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극행정을 펼친 경우에는 고의성을 따져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태그:#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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