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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래식500 건물 사진.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였다.
 더클래식500 건물 사진.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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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5일 <오마이뉴스>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2017년 3월)를 근거로 약 7567억 원에 이르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가운데 7072억 원이 예치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약 393억 원이 '임의사용'됐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은 어디로 갔나?).

그런데 이후 경찰이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내사했고,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사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 제보를 다시 검토한 뒤 대검으로 송부했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정식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2억 원 중 393억 원 '임의사용'

지난 2017년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국대가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임대보증금은 총 7566억 6000만 원(아래 7567억 원)에 이른다. 이것은 상가임대보증금 약 4212억 원과 더클래식500 입소 보증금 약 3171억 원, 기타 임대보증금 약 184억 원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7567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495억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567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계약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의 약 93.5%에 해당하는 7071억6000만 원(아래 7072억)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고 '어딘가'에 쓰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돼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 재산을 가리킨다.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국대는 법인운영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타 등의 용도로 7072억 원을 썼다.

'법인운영비' 용도는 더클래식500 영업손실(2009년~) 약 108억 원과 이자지급 약 129억 원, 세금납부 94억여 원,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용도는 총 공사비 5286억여 원과 고정자산 매입 157억여 원, '교비전출' 용도는 교육사업비 약 1236억 원, '기타' 용도는 단기대여금 8억 원과 예치금 54억여 원(광진구 예치금 제외)을 포함한다.
교육부의 '건국대학교 임대보증금 관련 감사원 처분 현황' 자료.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로 임의사용한 393억 원의 보전계획이 들어 있다.
 교육부의 "건국대학교 임대보증금 관련 감사원 처분 현황" 자료.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로 임의사용한 393억 원의 보전계획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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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체취득'과 '교비전출' 용도로 쓴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임의사용한  393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건국대는 2017년 31억 5900만 원, 2018년 83억 1600만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2억 8200만 원, 2021년 96억 7600만 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설립자 유가족 대표 등 '393억 횡령·배임' 의혹 권익위에 제보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임의사용'했다는 것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93억 원의 실제 사용처와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감사원도 '조치할 사항'을 통해 "법인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대학교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유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실상 건국대로부터 보전조치 계획을 제출받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건을 마무리했다.

건국대 측은 임의사용한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에는 건물관리 및 운영 용역비, 건물화재보험 등 보험료, 수선비 등 시설유지비, 리플렛·도서·서식인쇄비 등, 홍보물제작 등 광고선전비, 건국유업·햄 운영자금 대여, 공중연결통로공사 예치금, 하자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계좌 확인 등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해 이렇게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처와 적절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인 유현경씨와 건국대 개혁추진협의회는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에 따른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는 6개월 전(2019년 6월)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공익제보'로 접수된 내용이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서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와 제7조, 교육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 지침)을 위배해 임대보증금 7072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그 가운데 39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건국대가 교비회계로 전입했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약 123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건국대가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2억 원 가운데 약 123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입했다고 밝혔지만 약 1235억 원 가운데 예술문화대학 건립에 들어간 157억 원을 제외한 1078억 원이 교비회계로 전입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현경씨는 지난 3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설립자 가족으로서 그 많은 재정이 어떻게 쓰였고, 왜 이렇게 (학교법인이) 어렵게 되었는지 꼭 밝혀야 할 것 같다"라며 "이번 기회에 건국대가 본보기가 되어 사립학교들이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광진경찰서  '내사종결'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의혹'을 이첩했지만 광진경찰서는 '내사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의혹"을 이첩했지만 광진경찰서는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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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임대보증금 횡령·배임 의혹' 사건('2019부패492호')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는 지난 2019년 12월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건국대를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지난 1월 광진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한 '이첩 결과'에서 "(피신고자의) 진술 외에 피신고자(제보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교육부와 광진구청에서 답변한 자료에서도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라며 '내사 종결'했다.

광진경찰서는 "393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는 임대보증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존조치토록 교육부에 통보한 건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비서실장과 재단 사무국장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임대보증금 횡령 의심 관련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부 횡령했다면 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적발됐을 것이고 제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덧붙였다.

문제는 광진경찰서가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된 임대보증금 393억 원의 실제 사용처와 적절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교육부의 자료와 전직 법인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내사종결했다는 점이다. 제보자인 유현경씨나 건국대개혁추진협의회 쪽 인사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광진경찰서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광진경찰서로 이첩했지만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내사종결해서 다시 수사할 수 없었다"라며 "중복 수사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위원회에서 내부검토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청 등에 이첩하는데 이런 사건은 경찰청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며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이첩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보자는 물론이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능범죄수사대 "정식수사로 전환할 사건 아니라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난 2018년 10월께부터 임대보증금 393억 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내사했다. 하지만 지능범죄수사대조차 '내사종결'했다(2019년 6월). 참고인으로 유현경씨와 전 건국대 동문회 회장만 조사했고, 건국대 법인 측 관계자들은 부르지도 않았다.

지능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제보가 들어와 내사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런데 교육부, 광진구청 등 관계기관은 회신에서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지목한 관계자도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렇게 교육부 등의 회신, 제보자가 지목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식수사나 강제수사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내사종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 제보를 다시 검토한 뒤 대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 제보를 다시 검토한 뒤 대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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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종결'했으나 국민권익위 재검토 후 '대검 송부'

참고인 신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았던 유현경씨는 "경찰청 정보과에서 첩보를 수집하다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393억 원 등과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내려보냈다"라며 "하지만 참고인으로 저와 전 동문회장만 조사받았고, 결정적인 내부고발자인 김아무개 전 임대본부장은 부르지도 않고 수사를 미루다 흐지부지 종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유씨 등에게 보낸 '부패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에서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 등(2020부패 242호) 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였다"라고 전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송부받은 대검은 이후 조사를 벌인 뒤 조사결과가 담긴 '이첩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첩결과에 따라 정식수사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 클래식 500' 등 수익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2014년 1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자금 횡령 등이 드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2017년 4월 26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사장직을 상실했다(관련 기사 :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이사장직 상실).

태그:#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의혹, #지능범죄수사대, #광진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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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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