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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은평구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신설된 조례 5건, 조례 개정 17건, 기금운용계획 변경 1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건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새롭게 신설되거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들을 살펴보았다.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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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은 앞으로 의사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자치회관',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완전 감면 또는 일부 감면한다. 이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등록 장애인 등에게 공공기관 이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것에 은평구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포함시킨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치회관사용료와 2개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료가 완전히 감면되며, 은평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일부 감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무료 관람, 은평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은평구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은평구민체육센터, 통일로 스포츠센터, 은평인공암벽장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 및 의견 수렴 보장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위원회 활동 모습. (사진: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위원회 활동 모습. (사진: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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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은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의견 수렴을 보장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들이 자치권·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대폭 수정됐다.

조례 개정으로 은평구청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 지원하고, 구청이 자매도시 협정 시 청소년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는 구청이 청소년 자치권 보장으로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참여활동 공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은평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선정·기획·실행·평가 등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구청은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 기획된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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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은평구에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청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구청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으로 구청은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하고,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야한다.

3대째 병역 이행 가문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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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병역 이행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초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은평구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은평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우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계적인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은평구가 개방한 경로당에서 부모와 자녀, 어르신이 모여 책을 읽는 ‘동화랑 놀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은평구청)
 은평구가 개방한 경로당에서 부모와 자녀, 어르신이 모여 책을 읽는 ‘동화랑 놀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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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청은 경로당의 운영비·냉난방비·운영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환경개선 사업비·자원봉사 등에 필요한 비용·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구청은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마을사랑방·다함께돌봄센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도 내용도 포함됐는데 구청은 연 1회 구립경로당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이상 발생 시 지역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품질 분쟁 예방 위한 품질관리위원회 만든다

은평구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했는데 동시에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품질 문제 분쟁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기준 등이 명시된 조례를 마련하고 통과시켰다.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구조·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 가전·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를 자문한다. 또한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갖는다. 위원 구성으로는 건축사,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동주택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등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구청 담당 국장과 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점검 범위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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