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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르면 7월부터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투기의 온상이 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법인의 주택거래에 칼을 빼든 정부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한 데에는 분양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던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투기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되팔았다고 한다. 즉 당첨자 4명 중 1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자였던 것이다.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가 금지되면 당연히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아파트 전매를 금지하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만 솎아내는 조치에 공급이 줄어들리 만무다.

한편 정부는 투기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도 메스를 들었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구입목적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담긴 별도의 실거래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 및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12ㆍ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법인 주택거래에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실거래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특별조사의 3종 세트를 준비한 것은 근래 가격이 급등한 비규제 지역에서 법인 주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9년 연평균 1.7%에 불과하던 인천 아파트의 법인 매수 비율은 올 1, 2월 평균 5.1%로 수직상승한 후 올 3월에는 무려 11.3%까지 치솟았다. 군포,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같은 지역들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가 주택 처분 시 납부하는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62%보다 현저히 낮으며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유 주택을 분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그 빈틈을 파고 든 것이다.   

공급 확대 대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정부

얼마전 정부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의 골자는 서울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공급 주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통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및 법인 주택 거래 꼼수 근절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의 반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부의 일련의 대책들이 코로나 쇼크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영역만큼은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제충격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다. 다행이고 칭찬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태그:#분양권전매금지, #법인명의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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