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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7일 오후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 임시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9주기 제20차 대전 산내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진은 위령제 마지막 순서인 헌화와 분향을 하면서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
 지난해 6월 27일 오후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 임시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9주기 제20차 대전 산내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진은 위령제 마지막 순서인 헌화와 분향을 하면서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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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정했다. 조사 기간과 연장 시한은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 위령 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보상 조항은 삭제했다.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 "늦었지만 환영한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과거사법이 통과돼 미신고 유족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1950년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새벽 사이 수천 명의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살해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구성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200여 명만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돼 나머지 미신고 유족들의 경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고 유해발굴도 중단됐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충북유족회도 이날 "이번 과거사법 개정은 중단될 수 없는 역사의 진실규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유족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 환영과 정부와 지자체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태그:#과거사법, #한국전쟁, #대전 골령골, #충북유족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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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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