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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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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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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7년만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배·보상 조항은 결국 빠졌다.

과거사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지명하는 3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다. 선언적 의미로나마 배·보상 조항이 빠진 건 한계로 지적된다.

과거사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국 전쟁 유족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보였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과거사법 통과 직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900일 넘게 국회 앞 농성을 벌여왔다.

태그:#과거사법,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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