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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에 대해 전원고발 조치 및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에 대해 전원고발 조치 및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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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 자격 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 시 부가세,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차별하면 형사처분(징역 1년 이하)은 물론,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세정과장 등 4개 팀 17명(도 9명, 시 8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을 지난 5년간 소급해서 조사한다.

20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후 누락, 과소신고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9년 이후 귀속분은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와 신고 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기한 종료(2020년 8월) 후 누락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코로나19, #카드차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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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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