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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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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와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고, 제도·조직이 마련되는 2021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다.

이후 지난 5월 13일까지 157개 공사에서 272개 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 발주 공사에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이 지속해서 감소(토목공사업 22%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시행... "부조리 관행 완전히 근절"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납, 산재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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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월 경기도 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철퇴를 맞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가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끌어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하도급,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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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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