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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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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과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8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가 일반 시민들을 대리해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한 언론이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난해 8월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한 언론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 문서 등을 압수했다며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박 변호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조사하는 등 8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고발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조국, #박훈,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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